교통사고 대처법 대인 합의금 및 대물 자기부담금??이것만 알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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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이야기

교통사고 대처법 대인 합의금 및 대물 자기부담금??이것만 알자!

차를 구입할 때 필수 항목이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요  보험가입은 누구나 하지만

 

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보험처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

 

교통사고 시 가장 먼저 할 것 과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교통사고 대처법

일단 사고가 나면(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) 차를 그 자리에 세우고 최대한 신속하게 내차 상대차

 

긁힌 부위 및 차선이 보일만큼 멀리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찍고 락카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면

 

사고 차량 타이어 위치에 뿌려두고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가가 올 때까지 갓길이나 안전한

 

장소로 차량을 옮기 시면 됩니다.

 

간혹 보험사가 올때까지 막히는 도로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

 

블랙박스도 거의 필수로 달고 사진도 찍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.

 

내 느낌에 상대차 과실 100% 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블랙박스가 없다.?

 

그런데 상대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내 무과실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.

 

상대가 불리한 상황에선 블랙박스 고장 등 핑계를 대고 영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상대방 보험사에서 봤다고 해도 불리하면 우리 보험사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이럴 경우 내 뒤차량 차주에게 제가 블랙박스가 없는데 사고 장면이 찍힌

 

영상을 좀 받아볼 수 있겠냐 부탁하고 일정 금액 사례를 한다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
 

이런 건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.~^^

 

 

사설 렉카 이용 절대 금지!

만약 사고가 차량 운행이 안될 정도로 크게 났다면 사설 렉카에서 불법 무전으로 귀신같이 찾아올 겁니다.

 

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할 때 보험사 직원이 자사 렉카 이용하시겠냐

 

물어보는데 이용하겠다 하고 차량 앞에서 사설렉카 직원이 차 못 들게 막아야 합니다.

 

(여기서부터 경험담 TMI)

 

사설 렉카 들이 와서 하는 말이 교통경찰이 오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받는다.

 

이런 식으로 차를 갓길로만 잠깐??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

 

하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!!!@@ 차를 드는 순간 이제 사설 렉카가 갑이 됩니다.

 

갓길로 몇 미터 옮기고 우리 보험사 렉카가 와서 차 내려달라고 하니까 갓길로 옮긴 비용

 

5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.

 

제가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무료로 옮겨줄 거처럼 하지 않았냐 따지니까 자기도 기분 상했다며

 

이제는 제가 정해둔 정비소까지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우겨서 수원에서 서울 성수동까지

 

사설 렉카에 15만 원 내고 옮긴 아픈 기억이 있네요.

 

우리 보험사 레커를 이용하면 50km까지는 무료 견인이라 그 당시 대략 40km 거리라서 무료였는데..

 

아무튼 사설 레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이렇습니다.

 

2. 대인 합의금

사고가 난 후 대인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사한테 요청을 하고 그 후 병원 입원을 하거나

시간이 안 되는 경우  통원치료를 받으면 됩니다.

 

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금을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60만 원~70만 원 정도 합의금

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합의 보지 마시고 실제 교통사고가 크게나던 적게나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.

 

보험 합의금이라는 것은 합의를 하고 나면 추후에 후유증이 와도 자비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

충분히 기간을 두고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  꾸준히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를 상대 보험비로 받다 보면

 

어느 순간 다시 합의금을 올려서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.

 

그 합의금이 시간을 길게 끌수록 상대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보다

더 올려서 이제 합의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.

 

가끔 연락도 안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보험사들이 있는데요.  잘 모르는 분들은 이러다가 합의금 못 받고

합의금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합의금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.

 

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.

연장 방법은 상대 보험사가 내 치료비를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고

 

반대로 3년 안에 다시 치료를 받으면 치료비 입금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.^^상당히 길죠~

보통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130 정도부터 길게 끌 경우 200 이상도 가능한데요.

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.~^^

 

 

3. 대물보상 자기 부담금

대물 보상이란?? 내차 및 상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들끼리 서로 보상을

해주는 건데요. 예를 들어 내과실 30% 상대방 과실 70% 일 경우 내차 수리비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냈을

 

경우 그냥 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.

출처 MBC

위 사진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내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돌려받을 돈이

있어도 고객 손해(자기 부담금)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. (보상 후 나머지 보험사 몫)

 

하지만 보험사에서 모르는 분들한테 먼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데요 따져서 받은 분 중에 몇 개월에 걸쳐

받아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  모르면 손해 보는 돈이니 꼭 기억해두세요.^^